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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前직장 불질러…치킨집 개업 날 붙잡힌 30대男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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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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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전 직장을 퇴사하고 치킨집을 개업, 새 인생을 살려고 했던 퇴직자가 술을 마시고 홧김에 전 직장에 불을 지른 끝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8일 방화 혐의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년 전 전북 김제에서 장갑공장이 문을 열 때부터 일을 시작한 김씨는 지난달 말 회사를 그만두고 치킨집을 개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김씨가 다녔던 공장은 월급이 밀린 적도 없고 특별히 일이 힘들지도 않았지만, 말수가 없고 내성적이었던 김씨는 동료와 어울리지 못했다.

결국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치킨집을 인수해 개업 준비를 하던 김씨는 지난달 27일 부모님과 술을 마시며 퇴직 후 계획을 의논했다. 오후 9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취기가 오르자 문득 회사 동료가 밉다는 생각을 했다.
그 길로 김씨는 차를 몰고 20여분 거리의 공장을 찾아 담을 넘어가 창고에 보관된 장갑에 불을 붙였다. 이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공장 2개 동 1700㎡와 장갑, 설비 등을 태워 8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나서야 꺼졌다.

이 불로 사직의사를 밝힌 김씨뿐 아니라 동료 모두 직장을 잃게 됐다.

경찰은 자연발화나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로 보기에 피해가 너무 크다는 생각에 방화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공장 안 폐쇄회로(CC)TV가 이미 다 타버려 증거를 잡을 수 없었던 경찰은 공장 주변 CCTV를 모두 조사해 김씨가 공장 담을 넘어 나오는 장면을 확보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김씨는 CCTV 화면을 보고 나서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공교롭게도 김씨가 붙잡힌 날은 치킨집을 인수해 처음 문을 연 날이었다.

김 씨는 경찰에서 "동료가 밉다는 생각이 들면서 회사도 갑자기 싫어져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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