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열린 제57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전동객차를 '일반객차'가 아닌 '자주식객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전동객차가 일반식이 아닌 자주식객차(무관세)로 분류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 관련 안건을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한바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동객차가 자주식이라는 의견은 43표를 받았으며, 일반객차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2표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세금절감액은 약 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인도에서 진행중인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품목분류 관련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해 기업의 수출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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