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특허법(이하 개정법)’을 이달 29일 공포해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강화는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의 도입·시행으로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도용당한 정당권리자가 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특허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한다.
무효심판을 시작으로 해당 특허를 무효화한 후에 특허를 재출원, 재차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존 절차를 보완해 정당권리자가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해 소송으로 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다.
개정법에는 특허등록 전후의 특허 품질을 감시·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 특허등록 후 선행기술에 기초한 취소이유가 6개월 이내 제출될 때 심판관이 검토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이에 따라 특허 수요자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무효심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부실 특허를 최소비용·기간에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특허결정 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하거나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특허심사 품질을 높이면서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심사청구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이는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 등 제3자의 특허 감시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특허청은 심사관의 직권보정범위를 확대, 사소한 기재불비 등으로 특허가 거절 또는 심사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개정법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누리집(http://www.kipo.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개정법은 부실특허를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특허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더불어 정당한 권리자가 도용당한 특허를 쉽게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특허 기반 창조경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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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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