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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예술인 창작 준비금 20억원 지원·서면계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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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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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 120억원을 지원하고, 서면계약 의무화 및 위반시 사업주에 과태료 등을 부과된다. 또 체육인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올해 172억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예술인·체육인 복지 확대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접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전히 열악한 처우개선으로 위하고 장기적인 복지 정책의 대책을 세우고 점검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예술인 복지를 위해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창작 안전망 제공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예술인을 기업 홍보에 활용하는 '잡 크리에이션' ▲복지 지원 신청시 행정편의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불공정한 구두계약 관행을 타파하고자 올해부터 표준계약서 보급·발행하는 법이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줘 서면계약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며 "창작준비금은 올해 120억으로 확대하고, 여성 예술인을 보육지원을 위한 보육지원센터도 2개소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예술인의 기업 파견지원과 관련 작년 42억에서 올해 74억의 예산을 편성해 1000명 파견 할 것"이라며 "예술인들이 복지 대책 신청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와 관련 ▲은퇴선수 종합지원체계 구축 ▲특별보조금 지급 확대를 통한 불우체육인 지원 ▲체육연수원 건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은퇴선수 실태 파악을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한다"며 "구직 은퇴선수와 구인정보의 자동매칭 시스템을 구축해 체육인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관련 예산을 올해 6억800만원, 2017년에는 2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불우 체육인을 위한 특별보조금도 최대 10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가대표와 메달리스트에 국한됐던 연금 지급을 불우 체육인 전반에 확대해 건 당 1000만원 한도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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