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 120억원을 지원하고, 서면계약 의무화 및 위반시 사업주에 과태료 등을 부과된다. 또 체육인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올해 172억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예술인·체육인 복지 확대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예술인 복지를 위해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창작 안전망 제공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예술인을 기업 홍보에 활용하는 '잡 크리에이션' ▲복지 지원 신청시 행정편의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불공정한 구두계약 관행을 타파하고자 올해부터 표준계약서 보급·발행하는 법이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줘 서면계약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며 "창작준비금은 올해 120억으로 확대하고, 여성 예술인을 보육지원을 위한 보육지원센터도 2개소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와 관련 ▲은퇴선수 종합지원체계 구축 ▲특별보조금 지급 확대를 통한 불우체육인 지원 ▲체육연수원 건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은퇴선수 실태 파악을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한다"며 "구직 은퇴선수와 구인정보의 자동매칭 시스템을 구축해 체육인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관련 예산을 올해 6억800만원, 2017년에는 2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불우 체육인을 위한 특별보조금도 최대 10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가대표와 메달리스트에 국한됐던 연금 지급을 불우 체육인 전반에 확대해 건 당 1000만원 한도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