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제'의 가입자가 5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휴대폰 기계값 보조 대신 매달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25일을 기준으로 20% 요금 할인제의 누적 가입자 수가 총 500만9447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할인제도는 2014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시행된 정부 지원 중 하나다. 이용자가 휴대폰을 직접 구입한 다음 이동통신 대리점에 가져가 개통하는 경우, 별도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20% 할인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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