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성근 부장검사)는 허위 프로필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 여성들을 소개받은 의사 A(4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름을 바꾸고 나이는 1972년생에서 1983년생으로 11살 어리게 적었다. 이혼 전력이 있음에도 혼인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기재했다. 그는 이렇게 수정한 운전면허증·혼인관계증명서·전문의자격증을 찍은 사진을 업체에 제출했다.
A씨는 그달 23∼25일 4명의 여성 회원을 소개받았지만 그를 두 번 만난 한 여성이 그의 거짓 행각을 눈치 채 업체에 항의했고, 이 여성에게 580만원을 돌려줘야 했던 업체는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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