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내연녀의 남편과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내연녀 집에 찾아가 시비를 벌이다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윤모(37)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신감정 결과 윤씨는 알코올 의존증에 충동조절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당시 소주 3병 반 이상을 마셨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310%였다.
1심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심신미약은 양형에 감경요소로 반영된다. 1심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반사회적”이라며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국가적 법인에 큰 손상을 가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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