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5시께 “은행에 갇혀 있으니 살려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관이 그제야 천장을 보니 ATM기 바로 위에 사람이 드나들 만큼의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쪽에 변모(43)씨가 끼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폐쇄회로(CC)TV에는 변씨가 이날 새벽 부스에 혼자 들어와 쓰레기통을 밟고 ATM기 상단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돼 있었다. 천장 안에 기어 올라갔던 변씨는 좁은 틈에 몸이 끼여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가까스로 주머니 안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구조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그가 술김에 기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천장을 부순 데 대해서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변씨는 술에 취해 사건 전후에 대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며 “천장을 넘어간다고 해도 은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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