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여선웅 새정치민주연합 강남구의원과 경향신문이 함께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강남구가 신설한 도시선진화담당관 산하 시민의식선진화팀 소속 공무원들이 ‘댓글부대’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씨는 10월14일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내년 총선 출마 안 한다”’는 기사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진심이 묻어나는 말씀”이라며 “말로만 소통, 소통하시는 서울시장님. 강남구청장에게 많이 배우시고 강남구민에게 사과하셔야겠어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댓글이 작성된 시점은 대부분 평일 업무시간 중이었다.
이씨 외에 같은 팀 소속의 공무원들도 서울시에 관련한 기사에 비난 댓글을 달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 서울시나 시의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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