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진술에서 처와 딸을 스스로의 삶과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자신의 부속물로 여기고 절대적 우위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보였다"며 "우리 사회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하는 폭력·범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부친이 속죄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점·피해자의 모친이 딸이 살아 있을 때 잘 대해줬던 사람이라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을 경청할 만 하지만 남은 기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볍다고 볼 순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감경요소를 찾아볼 수 없고 관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강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1월 6일 새벽 3시쯤 자신이 전날 밤 건네준 수면제가 든 와인을 먹고 잠이 든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8살인 둘째 딸과 13살인 큰 딸도 같은 방법으로 연이어 살해한 혐의로 구소 기소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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