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증권업체 B사의 이사 출신인 N씨는 2010년 10월 브로커를 통해 전직 증권사 차장 출신 O씨를 알게 됐다. O씨는 코스닥 상장업체 E사의 어느 주주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기관투자자나 외국계 펀드에 대량으로 팔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7000여만원을 챙긴 상태였다. N씨는 O씨로부터 매도 부탁을 받았고, 알선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챙긴 뒤 펀드매니저 등을 통해 문제의 주식을 팔아줬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자신들의 업계 경력 등을 바탕으로 코스닥 상장사 주주나 브로커, 전문 시세조종꾼과 결탁해 시세조종 및 부당한 주식 사고팔기에 관여하고 힘을 써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K씨, N씨 등이 몸담았던 외국계 자산운용 및 증권사는 모두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유명한 업체들이라는 게 합수단의 설명이다.
합수단은 또 "시세조종 세력이 부양한 주식을 처분해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 금융기관 임직원이 적극 가담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세조종된 주식을 인수하도록 했다"면서 "그 위험을 부담하게 하고, 금융기관의 주식 매수를 호재성 정보로 받아들여 추격 매수한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손해를 전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기소된 K씨는 외국계 금융사 임직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가 덜미를 잡힌 경우다.
K씨가 몸담았던 A사는 미국 본사 법무팀 ㆍ 내부통제팀 최고 책임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키로 약속했다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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