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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채널 A·기자 고소 "조원석 수갑 찬 영상 그대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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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사진=채널 A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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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개그맨 조원석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CCTV 화면을 그대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강용석이 채널 A와 기자를 고소했다.

14일 강용석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조원석은 지난 8월15일 경찰관 3명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장면이 찍힌 CCTV화면을 여과없이 보도한 혐의로 채널A와 이모 기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며 "이와 더불어 채널A와 이모 기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넥스트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화면 등에 개인이 찍혔을 경우 그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제공한자와 제공받은 자를 모두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조원석 씨가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장면을 여과없이 보도한 채널A와 기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이렇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관행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원석은 지난 8월15일 오전 3시27분께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허리를 끌어안고 신체 일부를 갖다 대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강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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