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오늘 연찬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개정안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처리 날짜를 미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오는 27일 의결이 안 되면 책임은 새누리당이 진다는 확답을 받았다"면서 "지난번 간사간 합의 내용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소위는 이날 쟁점이 없는 일부 안건은 합의 처리했다. 정당이 당내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여론조사 대상에 임의의 '안심번호'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선거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성별이나 연령 등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두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해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응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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