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잔혹한 수법으로 충격을 안겼던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 주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16)양에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양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허모(15)양과 정모(15)양은 2심에서 장기 7년 단기 4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살해와 암매장을 주도한 공범 이모(26)와 허모(25)씨는 40대 남성을 협박하다가 살해한 별도의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또 다른 공범 이모(25)씨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이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24)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가출한 A양을 여관방 등지로 끌고 다니며 강제 성매매를 시켰고, A양이 이 같은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끔찍한 보복을 했다.
결국 폭행을 견디다 못한 A양이 같은해 4월10일 숨지자 가출 여중생들은 남자 공범과 함께 A양의 시신을 불태우고 시멘트 반죽을 뿌린 뒤 돌이나 흙으로 덮어 경남 창녕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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