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살리기 카드..재계 중기 "한계기업 도산 우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이다.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결정됐지만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모두 불만이다.
하지만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측의 생각은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경기 부양이라는 정책적 목적과 결부돼 결정된 만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근무하는 영세기업ㆍ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성장 고착화, 메르스 사태, 0.5% 수준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임금 부담을 끌어올린데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시켜달라는 주문이다.
중기중앙회도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의 전제로 요구해온 제도개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인상된 임금을 적용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제 혜택 등 정책적인 배려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측 역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당초 시급 1만원을 요구해 왔던 만큼 6030원과 갭이 너무 크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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