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A씨는 지난해 원장실에서 1살 난 아이가 울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눕힌 다음 자신의 셔츠 등을 이용해 다리를 묶었다. 그리고 이불로 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서 5시간가량 두었다. 이 사이 간식과 점심도 주지 않았다.
11개월짜리 아기 2명도 운다는 이유로 어린이가 잠잘 수 있는 기구에 눕힌 뒤 움직이지 못하도록 벨트를 채우고 이불로 감싸 그대로 두는 등 20차례나 학대했다.
보육교사 B씨는 2살 난 아이 2명이 운다는 이유로 교실의 불을 끈 상태서 문을 닫고 1시간 동안 아이들만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물티슈나 손수건을 입에 넣고 2∼3시간 동안 둔 행위는 어린 생명이 희생되거나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학대"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모두 아동이므로 학대를 당하더라도 방어하거나 표현할 능력이 없고, 정신적 충격 역시 더 클 것"이라며 "어린 피해자들은 물론 보호자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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