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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그룹 포괄하는 금융그룹 감독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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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도입시기·방안 고민 중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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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금산결합그룹을 포함하는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로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 이젠 그룹감독이다'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선 은행·증권·보험 등의 여러 금융업종, 나아가 산업활동까지 겸업하는 금융복합그룹이 개별 금융회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험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현행 감독체계는 개별 금융회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KB금융 사태 등은 그룹감독체계의 미비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보여준 대표적 예"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대한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보고서에서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만큼 금융그룹 감독체계 도입은 시간상의 문제가 됐다.
김 교수는 구체적 방법론에서 복합금융그룹의 정의와 관련, 공정거래법 상의 계열사-기업집단 개념을 기초로 금융복합그룹을 정의할 것을 제시했다. 이 경우 KB·신한·하나·우리·농협·산은·기업 등의 주요 은행(지주회사) 그룹은 물론,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 그룹 등도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된다.

이어 김 교수는 그룹 전체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할 때 자본의 중복계상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룹감독의 효과적 집행을 어렵게 할 정도로 금융복합그룹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그룹감독기구의 재량적 판단 하에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또는 계열분리를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금융복합그룹 적격성 심사 제도를 두고는 내부통제장치의 구축, 내부거래 제한, 경제적 제재,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등 그룹 내 방화벽 설치, 의결권 제한, 매각명령 등의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금융산업의 겸업은 시너지 효과가 있겠지만 위험이 생겼을 때 전이 가능성이 높다"라며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강화는 금융 시장과 실물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라며 "금융당국에서도 도입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며 도입 시기와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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