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서조항에 "지나친 혐오 그림 안돼"
국회 법사위원회는 1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담배갑에 흡연의 폐혜를 알리는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줘서는 안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07년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2013년에 다시 추진됐지만 복지위 법안소위에도 올라가지 못한 채 좌절됐다.
지난해 예산국회에서는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막판에 제외됐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상정 2분만에 보류되기도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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