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 차량번호 변경 후 고의사고를 내고 보상처리를 받는 사기성 청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손 또는 미수선 보험금만 수령하고 번호변경 후 유사한 자동차사고 보상을 청구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조사시스템'이 오는 24일 오픈한다.
2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후 차량번호를 변경해 운행 중인 차량의 손해율과 사고율은 각각 219%, 41%에 달한다. 일반 차량의 경우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자기차량 담보 기준으로 일반차량 손해율 및 사고발생률은 각각 78%, 15%다.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자동차 인적사고의 경우 고의사고를 반복하더라도 고유식별자를 통해 사고이력 확인이 가능하지만 물적사고의 경우 차량번호를 변경하면 사고이력 확인이 곤란한 상황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차량번호 변경 후 보험가입이나 보상처리를 하면 보험회사가 동일 차량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전손처리 등 미수선 보험금만 수령 후 차량번호를 변경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사기성 청구가 빈번하다"며 "특히 외제차를 포함한 고가 차량의 경우 전손사고 뒤 차량 번호를 변경하고 다시 전손사고를 반복하면서 차량가액의 2~5배까지 보험금을 받아 간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존 단일 차량번호에 한해 사고내역 제공이 가능했던 방식에서 차량번호 변경이력 자료를 활용해 차량번호 변경 사고 이력도 일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차량 출고에서 폐차까지 모든 사고내용 추적이 가능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유형 분석 및 인식이 용이함에 따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험사기 예방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며 "차량번호 변경을 이용한 고의 자동차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향후 차량 손해율 및 사고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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