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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번호 바꿔 '사기성 보험청구' 꼼짝마…'차사고이력조사시스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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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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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 차량번호 변경 후 고의사고를 내고 보상처리를 받는 사기성 청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손 또는 미수선 보험금만 수령하고 번호변경 후 유사한 자동차사고 보상을 청구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조사시스템'이 오는 24일 오픈한다.

2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후 차량번호를 변경해 운행 중인 차량의 손해율과 사고율은 각각 219%, 41%에 달한다. 일반 차량의 경우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자기차량 담보 기준으로 일반차량 손해율 및 사고발생률은 각각 78%, 15%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간 약 24만4000대(승용 일반차량)가 차량번호를 변경해 운행 중이다. 이 중 사고 후 번호를 변경해 운행중인 차량은 5만3000대(22%)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가입 후 가해나 피해사고로 전손 및 번호변경 후 1~2개월 이내 다른 보험회사 보험에 가입해 다시 전손 처리를 하는 사고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자동차 인적사고의 경우 고의사고를 반복하더라도 고유식별자를 통해 사고이력 확인이 가능하지만 물적사고의 경우 차량번호를 변경하면 사고이력 확인이 곤란한 상황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차량번호 변경 후 보험가입이나 보상처리를 하면 보험회사가 동일 차량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전손처리 등 미수선 보험금만 수령 후 차량번호를 변경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사기성 청구가 빈번하다"며 "특히 외제차를 포함한 고가 차량의 경우 전손사고 뒤 차량 번호를 변경하고 다시 전손사고를 반복하면서 차량가액의 2~5배까지 보험금을 받아 간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간 정책협의회에서 차량번호 변경 이력 정보를 보험개발원 자동차사고정보와 연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전손 및 미수선 수리비 여부 등 해당 자동차의 현재 차량번호뿐만 아니라 과거 차량번호의 사고정보까지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인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존 단일 차량번호에 한해 사고내역 제공이 가능했던 방식에서 차량번호 변경이력 자료를 활용해 차량번호 변경 사고 이력도 일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차량 출고에서 폐차까지 모든 사고내용 추적이 가능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유형 분석 및 인식이 용이함에 따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험사기 예방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며 "차량번호 변경을 이용한 고의 자동차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향후 차량 손해율 및 사고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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