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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싸이vs'건축학개론 카페' 세입자, 육탄전까지…1명 병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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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싸이vs '건축학개론 카페' 세입자, 몸싸움으로 번진 명도소송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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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싸이(38·본명 박재상)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 계약 문제로 명도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임차인과 카페 직원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한 매체는 싸이와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 등 5명이 이날 오전 건물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아선 카페 측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카페 직원 1명이 병원에 실려 갔고 카페 6층에 진입해 문을 잠그고 있던 싸이 측 사람 2명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됐다.
2010년 4월 문을 연 해당 카페는 영화 '건축학개론'에 등장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카페 주인 최씨는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지만, 새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면서 카페 운영자와 명도소송이 벌어졌다.

결국 2013년 12월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 결정됐다.

그러나 2012년 2월 싸이와 그의 아내가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지난해 8월 싸이 측은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 달라"며 최씨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6일 명도집행을 했지만 이후 카페 측에서 법원에 명도집행 정지 신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사태가 꼬였다.

싸이 측 변호사는 "명도집행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이 없다. 이미 건물에서 나가기로 법원에서 합의해놓고 관련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퇴거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페 측은 "명도소송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 놀랍고 당황스럽다"며 싸이 측을 비판했다.

싸이 측이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 낸 명도소송은 다음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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