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세부 실행계획 확정…3급 이상 실·국·본부장 대상 즉시 시행 돌입
이해 충돌 항목 발견되면 최대 '전보' 등 인사조치 추진
4급 이상 공무원은 분기별 1회 '청탁 의무등록제' 시행…부정청탁 막는다
퇴직자 대상 '가이드라인' 제작…공무원 교육시 자료로 활용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보유한 재산과 직무 연관성을 심사한다. 연관성이 밝혀질 경우 전보 등의 인사조치도 뒤따를 전망이다.
◆3급 이상 공무원 지원받아 이해충돌여부 심사…사안따라 인사조치=먼저 시는 '박원순법'의 핵심인 이해충돌여부 심사의 경우 3급 이상 실·국·본부장을 대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심사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부동산, 주식, 출자지분 및 출연재산)을 종합심사, 이해충돌 항목이 발견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의 인사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심사는 시가 자체적으로 구성 할 '이해충돌예비심사위원회(가칭)'의 예비 심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처리하는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본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4급 이상 간부, 분기별 1회 이상 온라인청탁 의무등록해야=또 시는 공직자의 온라인 청탁 등록을 활성하기 위해 청탁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4급 이상 간부의 의무등록제를 시행한다. 청탁 노출 소지가 많은 본청·사업소 4급 이상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 분기별 1회 이상 청탁 내용을 등록토록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청탁등록제도가 활성화 되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청탁자는 자신의 청탁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껴 부정청탁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피아'를 막기 위해 퇴직공직자들에게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시는 개정 공직자 윤리법과 시 공무원행동강령을 반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퇴직 후 재산변동 신고 ▲부당이익수수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직원 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다.
임동국 시 조사담당관은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부패와 비리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시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이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가겠다"며 "시의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나비효과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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