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분당 토지·타워팰리스 투기의혹…시세차익 얼마 벌었나 봤더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분당 토지와 관련된 투기의혹에 대해 "모든 것을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이 후보자의 장인이 분당의 토지를 매입한 2000년 6월 29일 주변 13개 필지가 동시에 거래됐고, 이들 토지 계약자 중에 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의 자녀 3명, 중견기업인 회장 등이 포함돼 있는 등 투기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2003년 도곡동 타워팰리스 매매 과정에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준비단을 통해 해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개한 상세 매매 내역에는 이 후보자가 2003년 1월9일 타워팰리스를 11억7980만원에 구입한 뒤 9개월 만인 10월17일 4억6020만원 많은 16억40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돼 있다.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로 5030만원, 팔 때 양도소득세로 9736만원 등 총 1억4766만원의 세금을 낸 것을 제외하면 3억1254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타워팰리스 아파트의 취득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2002년 11월 26일이며, 당시 매도자는 분양금액 8억9868만원 중 8억980만원을 납부하고 잔금 8888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이 후보자의 타워팰리스 아파트 취득가액은 매입 계약서에 기재된 11억7980만원에 잔금 8888만원을 더한 12억6868만원이란 설명이다.
이 후보자 측은 "취득 후 1년 이내 아파트를 매각하여 당시 세법에 따라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36%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중개수수료 등으로 1800만원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다"고 해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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