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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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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찬성한 법"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 예산심의 의결 기간을 지키라고 야당을 압박할 때 '선진화법 정신'을 운운한 여당은 말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외치지만 속내는 힘의 논리로 국회를 운영하고 싶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화법에 따라 12년 만에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킨 것은 국민으로부터 가장 잘한 일이라고 평가받았다"며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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