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가정 학생 10명 이상인 초·중학교 대상…고등학교는 지난해 지정학교 유지
28일 서울시교육청은 2015학년도 교육복지사업학교를 기존 353개에서 828개로 2.3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학교 지정 기준은 초·중학교의 경우 법정저소득가정 학생이 10명 이상 재학 중인 학교다. 고등학교는 지난해 지정된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에는 지난해보다 7억원가량 늘어난 283억여원이 투입된다. 학교마다 수혜 학생수는 다르지만 1인당 평균 25만~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운영형태는 ▲중점학교(251개) ▲연계중점학교(41개) ▲연계일반학교(41개) ▲일반학교(495개) 4가지로 구분된다. 중점학교형은 지역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법정저소득가정 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로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등 실무인력이 배치되는 형태다. 한편 시교육청은 저소득가정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중점학교와 일반학교를 연계하는 '교육복지학교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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