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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네이버, 동영상업체 先광고 사전협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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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정위 상대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법원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아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현 ㈜네이버)이 동영상업체와 거래조건을 설정하면서 사전 협의하지 않은 '상영 전 광고'를 넣지 않기로 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NHN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NHN은 2006년 4월∼2007년 3월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이버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동영상에 자사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상영 전 광고'를 넣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NHN의 이러한 결정은 동영상 시장의 공정경쟁을 제한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NHN은 "이 사건 광고제한행위는 사업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과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며 "(공정위 조치는) 이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NHN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2009년 10월 선고에서 "원고의 검색서비스를 통해 동영상 콘텐츠가 이용자에게 제공되므로 원고로서도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광고는 어느 정도 제한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불이익 강제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동영상 콘텐츠의 선광고(先廣告)를 무조건 금지한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하도록 약정했다"면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불이익 강제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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