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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검찰 사이버 검열 법적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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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에 법적 타당성 검토 의뢰 결과 문제 심각 의견
국회입법조사처,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검찰이 지난 18일 발표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일명 사이버 검열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적 타당성 검토 의뢰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검찰의 발표 내용에 대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명예훼손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은 "최근 검찰의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로 국민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일명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풍속도까지 생겨나고 있다"며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결과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만큼 무리한 사이버검열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으며 이에 대해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휩싸여 왔다.

특히 국내 최대 SNS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우려로 인해 국내 수사기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텔레그램'이 인기를 끄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검찰 발표 이후 이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수가 급증해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장병완 의원실 확인결과 6일 현재 텔레그램 랭킹 순위는 아이폰 소셜분야 1등, 안드로이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2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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