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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등 법 위반 이통사 과징금 '매출 1~2%'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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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법 위반 이통사 과징금 '매출의 1~2%' 차등부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오는 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법 규정을 위반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과징금이 위반 정도에 따라 매출의 1~2%로 차등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자체규제 심사와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당초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로 일괄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지만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2% 또는 1%로 차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상한 초과, 공시 위반, 게시 위반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매출의 2%, 허위 광고와 대리점의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이용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행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행위는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또 이통사업자, 단말장치 제조업자로 하여금 출고가, 장려금 등의 자료를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로 변경했다.

오는 10월 시행될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사업자의 행위 처벌 ▲보조금·출고가 등의 액수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보조금 공시제' ▲휴대전화 구입시 보조금과 통신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리요금제' 도입 ▲이통사 보조금 외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제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에서 이통사가 보조금 과다 지급 등 법을 위반하면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 범위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27만원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고,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개별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도록 한 바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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