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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서류로 2억원대 나라 돈 챙긴 50대 여성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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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어업육성사업보조금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K모씨 구속…관련업무 맡은 공무원 2명 불구속입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서류를 가짜로 꾸며 국고보조금 2억여원을 받아낸 50대 여성어업인과 관련 업무를 맡은 지방공무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산경찰서는 서류를 조작, 어업육성사업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로 K모(53·여)씨를 구속하고 충남도청공무원 L모(58)씨, 태안군청 K모(53)씨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 전남 진도에서 양식장을 하는 Y모(46)씨로부터 전복 씨조개를 납품받아 키운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충남도청에 제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육성사업보조금 2억1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수산물브로커 L모(50)씨로부터 Y씨를 소개 받아 2010~2012년 세 차례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육성사업은 어업인 스스로 규약을 만들어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면 정부가 해마다 어업공동체를 뽑아 전문컨설팅과 육성사업비를 돕는 제도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Y씨로부터 전복 씨조개를 납품 받아 태안군 원북면 자신의 양식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서류를 냈으나 Y씨로부터 씨조개를 납품받은 게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신 K씨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값싼 전복을 L씨로부터 일정량 납품받아 키웠다.
정부보조금이 Y씨 계좌로 들어가면 L씨는 5∼6차례 돈세탁을 거쳐 K씨에게 현금으로 주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K씨가 준공서류에 총사업금이 2억4000여만원이라고 꾸몄으나 K씨가 전복을 키우는 데 쓴 돈은 3000만원 상당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L씨와 Y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해당업무를 맡은 충남도청공무원 L모(58)씨와 태안군청의 K모(53)씨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공무원들이 역할을 다 하지 않아 나라 돈이 줄줄 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사례가 있는 지 수사망을 넓히고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 돌려받기 절차를 밟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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