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31일 '금융편의 제고 등을 위한 규제 개선'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부응해 태스크포스(TF)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업무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우선 8월 중 시행되는 규제개선 사항으로는 '여수신 업무수행 관련 인감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폐지'가 있다. 금융기관이 예금 및 대출거래를 목적으로 대표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생략해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에는 금융기관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만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했으나 필요시 한국은행 본점에서도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3분기 중에는 무역금융 생산자금의 지원대상이 서비스 수출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기준도 개선될 예정이다. 오는 2015년 3월말에는 금융기관이 국고대리점 신설 또는 점포의 명칭 변경 내용 등을 국고전산망을 통해 전송하고, 한국은행은 이를 전자적으로 확인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7월 중 조치된 것으로는 공동검사 사전요구자료 제출방법 개선, 은행 유동성 현황 보고서 폐지 등이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을 입찰로 선정할 때 낙찰금리도 공개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금융기관 및 대민 업무 수행에 있어 규제성 업무절차 또는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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