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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보상금 5억 "시신 최초발견자에게" vs "범인검거 공로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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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최초발견자 박모씨, 보상금 받을수 있을까(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유병언 시신 최초발견자 박모씨, 보상금 받을수 있을까(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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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병언 보상금 5억 "시신 최초발견자에게" vs "범인검거 공로자 논란"

유병언 최초발견자 박모씨가 유병언 보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누리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에 위치한 자신의 매실밭에서 유병언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곳은 유씨가 도주 중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

그러나 박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다.

발견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은 뼈까지 보일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있었고,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 전 회장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박씨가 "유병언의 시신이다"가 아니라 "노숙자 시신이다"라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 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규칙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박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유병언 보상금 로또라고 불렸는데 누가 받을까 궁금하다" "유병언 보상금 최초발견자 박씨는 지금 심정이 어떨까" "유병언 보상금 5억이라니 금액이 정말 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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