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애플의 전·현 근로자 2만1000여명은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업무시작 5시간 이내에 30분의 점심식사 시간을 줘야 한다. 또 4시간마다 10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하며, 6∼10시간의 교대근무에는 두 번째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로널드 프레이저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판사는 애플이 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면서 집단소송이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