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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표시 위반하면 과태료 3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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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올 연말부터 돼지고기도 쇠고기와 같이 유통과정을 모두 표시해야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올 12월28일부터 돼지고기도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가 키워진 농장과 종돈의 식별번호, 돼지고기 이력번호, 도축장, 가공장 등의 이력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시행하지 않는 유통업소에 대한 과태료도 인상했다. 기존에 쇠고기 이력제만 시행했을 때는 유통업소가 이력변호 표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횟수에 따라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20만원, 4회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올 연말 개정된 법과 시행령이 적용되면 이 과태료가 각 40만·80만·160만·320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식품부는 유통단계 이력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시 불이익이 더 크게 해 국민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기에 앞서 규제 대상이 되는 양돈농가와 종돈장, 도축업자, 판매업자 등과의 협의도 마쳤다.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시행령에는 2회 이상 위반한 유통업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에 업소정보를 공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위반업소에 대한 공표기관을 이력제 단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일 평균 이용자가 10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위반업소를 공표하도록 했다.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위반 유통업소를 공개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가축·축산물 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담았다. 농식품부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축적해 이를 바탕으로 가축 질병 예방 등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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