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의 예주, 예나래저축은행 주식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승인 배경으로 "러시앤캐시 측이 제출한 대부업 자산감축 방안과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운용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 방향'에 따라 러시앤캐시 측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 상충방지 계획'을 심사했다. 금융위는 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이행여부를 보고할 것을 주식취득 승인의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러시앤캐시는 매년 금감원장에게 계획의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주식취득 승인을 철회하거나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관리·보유하던 10개 저축은행이 모두 정리됨에 따라 2011년 이후 본격 추진됐던 구조조정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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