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헌재 “수단 국적 난민, 변호인 접견 허가해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인천공항서 난민신청, 불허하자 변호인 접견 요구…헌재, 변호인접견 신청 허용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외국인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 신청 소송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원할 경우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단 국적 외국인 A씨가 제기한 ‘난민신청 외국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 허가’ 가처분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변호인 접견신청을 즉시 허가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및 입국불허결정을 받았다. A씨는 4월30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인신보호청구의 소 및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소송을 위해 변호인을 접견하고자 했지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변호인 접견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헌재는 “신청인이 난민신청자에 해당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 및 구제청구자에 해당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소송이 상급심에서 기각될 경우 신청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고, 인신보호청구의 소는 5월19일 재항고심에 접수돼 머지않아 그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출입국관리업무, 환승구역 질서유지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경우 신청인은 위와 같이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면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국내이슈

  •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해외이슈

  •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