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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주항운노조 금고 등 3곳 압수수색…‘세월호 과적’ 수사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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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의 화물 적재량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주항운노조 새마을금고 등 3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운노조 새마을금고 등 3곳을 압수수색하며 금융거래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제주항운노조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제주항운노조 위원장이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해진해운과 하역업체, 항운노조 등이 과적 여부를 비롯한 선박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의 과적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이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된 자료를 분석해 증거가 확보되면 선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청해진해운 하역 관계자의 녹취록을 폭로하며 의혹을 제기한 항운노조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6일엔 제주항운노조 제주시지부 사무실,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 사무실, 한국해운조합 제주시지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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