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변경 서류 강화·불시 현장점검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편법 영업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미래부는 13일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이동통신사들에게 처벌이 끝날 때까지 매일 이행 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자사의 사업 내용을 보고 받는 것은 물론 2개 사업자가 서로 상대방의 불ㆍ편법 영업을 감시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미래부는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도 예외적으로 판매가 허용되는 24개월 이상 기기변경의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평균적으로 한 달 전체 판매량을 기준으로 기기변경 판매 비중은 30% 정도이고, 그 중 절반이 24개월 이상 기기변경이 차지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를 대비해 영업정지 기간 동안 분실폰 신고를 하려면 경찰서에 가서 반드시 분실 확인증을 발급받아 내도록 하고, 파손폰은 사진을 찍어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눈속임을 할 경우를 감안해 불시에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편법 영업의 예로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기기변경이 안돼(24개월 이하) 경쟁사로 번호이동 하려는 자사 고객에게 한달 요금을 대납 해주고 영업 정지가 끝날 때까지 붙잡아 두는 행위 등이 있을 수 있다.
KT는 3월13일~4월26일까지, LG유플러스는 3월13일~4월4일까지, 그리고 4월27일~5월18일까지 나눠서 두 차례로 나눠 영업정지를 한다. SK텔레콤은 4월5일~5월19일까지 영업정지를 당한다.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은 불법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됐다.
한편 이와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다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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