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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도 위 농성천막 철거도 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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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제지 행위 무죄 판결한 원심 파기…“공무집행 방해죄 구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도청 앞 보도에 설치하려는 농성 천막의 철거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제주시 농민단체 소속 박모씨와 허모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제주시청 건설교통국 공무원들이 피고인들의 천막 설치를 제지하거나 설치 중인 천막을 철거하려고 한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도로관리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박씨와 허씨 등은 2011년 10월25일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청 맞은편 보도에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다. 그러나 제주시청 건설교통국 공무원들이 철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용호)는 2012년 10월18일 1심에서 “도로법 규정이 적용되려면 전제로서 철거의무 위반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철거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부장판사 성백현)도 2013년 4월24일 2심에서 “천막의 철거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도로법 제83조 1호에 근거한 철거 등 명령을 내린다거나 불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리권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폭행 등을 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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