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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행법으로 노인들에게 20만원 줄 수 있어, TV토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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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기초연금 도입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에 TV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2월 합의 무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으로도 당장 2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며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 규정을 5%에서 10%로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기간도 필요 없다며 기초노령연금법 5조1항의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고치면 당장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장처럼 하위 소득 70%에 모두 20만원을 줄 경우 예산이 부족하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실제 수령자는 60% 수준이라며 현재의 예산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2007년 국민연금 합의정신에 비춰봐서도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겠다는 정부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합의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 평균 소득의 50%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며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따르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앞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TV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지역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7월 1일 기초연금 지급하는 것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연금을 성실히 가입한 사람이 역으로 손해 보는 차별적인 기초연금 지급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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