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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모델료 반환 소송 휘말린 이영애…사건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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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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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배우 이영애가 화장품 모델 출연료와 관련한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일 화장품 업체인 M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영애의 소속사인 삼영기획을 상대로 모델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영애씨를 모델로 쓰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광고 출연을 목적으로 미리 지급한 3억원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에 지석진 삼영기획 이사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삼영기획은 M사와 이영애씨 모델 출연에 대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며 "또한 이영애씨가 광고 촬영에 참여하는 등 모델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M사가 삼영기획에 지급한 모델료에 3억원을 더해 총 6억원을 기술개발과 운전자금 용도로 M사에 투자를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M사는 모델 계약을 위한 선지급금 3억원과 투자금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M사 관계자는 "삼영기획은 3억원을 투자하면서 지분을 취득한 만큼 모델료와 투자금음 별개"라며 "이번 소송은 이영애씨의 모델 출연 계약을 명목으로 지급한 3억원을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 이사에 따르면 쌍둥이 남매 출산 후 영유아용 화장품을 찾고 있던 이영애씨에게 한 지인이 2012년 말 천연 미네랄로 제품을 만든다는 M사를 추천했다. 이영애씨가 먼저 M사의 제품들을 사용해본 후 M사에서 영유아용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M사는 지난해 1월 "한국의 영유아용 화장품은 유럽의 화장품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인 우리도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유럽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이영애씨가 모델로 출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삼영기획은 M사에게 모델료에 3억원을 더해 총 6억원을 지분인수 방식으로 투자했다.
이후 M사가 개발한 영유아용 제품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페녹시 에탄올이 검출됐다. 기준치 이하지만 성인용이 아닌 영유아용인 만큼 삼영기획은 이 성분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지 이상에 따르면 당초 삼영기획과 M사는 '영유아에게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은 넣지 않겠다'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이에 M사는 페녹시 에탄올 성분을 뺀 제품을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은 성분'이 나왔다. 삼영기획은 '논란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성분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은 성분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M사는 미국의 환경시민단체인 EWG의 0등급 인증을 획득했다며 제품을 가져왔고 삼영기획은 이를 지난해 10월부터 삼청동의 샵에서 판매했다. 이때 삼영기획은 이영애씨의 사진을 팸플릿에 넣었다. 하지만 삼영기획은 두 달 뒤인 같은 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출두 통보를 받았다. M사가 EWG 0등급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마크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삼영기획은 M사의 영유아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M사 관계자는 "EWG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마크를 사용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천연재료 들어있던 페녹시 에탄올이 검출됐던 것인데 이마저도 기준치의 4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이영애씨 사진을 넣은 팸플릿은 삼영기획 측이 삼청동 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며 "이영애씨가 광고 사진을 촬영하고 팸플릿에 들어가는 과정에 우리는 전혀 개입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단계 판매 방식 의혹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매장 확대 차원에서 점주를 모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M사의 대표이사 ㄱ씨는 주주들로부터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다. 지 이사는 "지난해 말 M사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이 발각됐고 이에 주주들은 성남 중원경찰서에 대표이사를 고소했다"며 "올해 1월에는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제품을 팔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M사는 이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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