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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은하레일 ‘레일바이크’로 활용 무난히 추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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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민간사업자 공모… 중구 주민들 “원래 용도대로 개통하라”며 반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혈세’ 853억원이 낭비된 도심 속 애물단지 ‘월미은하레일’이 새로운 활용방안 이후에도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가 부실시공된 월미은하레일을 ‘레일바이크’로 활용키로 하고 사업자 공모에 나섰으나 일부 주민들이 원래 용도대로 개통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애초에 잘못 태어난 부실 시설물이 두고두고 골칫덩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853억원을 들여 완공한 월미은하레일이 부실시공으로 개통이 취소됨에 따라 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월미은하레일 구조물(Y레일)을 철거한 뒤 고급형 레일바이크로 만들겠다는 새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통공사는 지난 10일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이다. 3월12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은 뒤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4월 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레일바이크는 이용자가 자동·수동을 조정할 수 있는 전동형 차량이 투입되고 7~18m 높이 교량을 따라 운행되는 시스템이다. 시범운행을 거쳐 늦어도 2016년엔 개통할 계획이다.
월미은하레일 활용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시설물 부실이 드러난 2009년 이후 지속돼 온 많은 논란이 어느 정도 사그라드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월미은하레일 주변 상인들을 중심으로 새 시설물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상인들은 “수년간 월미은하레일 개통만 기다리며 공사소음과 상권위축 등의 피해를 감수했는데 이제와서 개통을 취소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레일바이크의 사업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 중구 주민과 월미도 상인 등으로 구성된 ‘월미은하레일 안전개통 추진위원회’는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미은하레일을 원래 용도대로 개통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또다시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데다 월미도 주민이 반대하는 레일바이크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검증 결과에 따라 월미은하레일 시설을 보수·보강한 뒤 원래 용도인 모노레일로 하루빨리 안전하게 개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시설 문제점으로 지적된 38건 중 37건은 개선하겠다고 했다”며 “원래 용도대로 개통하게 되면 교통공사는 40억원을 들여 나머지 1건인 낙하물 방지망 시설만 설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선, 삼척 등 다른 지역에서 선점한 레일바이크보다는 모노레일로 월미도를 특화하는 것이 관광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낫다는 것이 이들의 얘기다.

추진위는 또 “인천교통공사는 시공사와 감리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공사비를 일부 충당하겠다지만 재판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며 “레일바이크에 또다시 혈세 수백억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 시설물 철거에 따른 매몰비용은 300억원, 레일바이크 설치 비용은 2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통공사는 레일바이크 설치 계획에 대해 시민공청회와 여론조사 결과, 월미은하레일을 즉시 철거하거나 새 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66.5% 나왔고, 교통·경영·철도·구조·관광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월미은하레일 활용방안 평가위원회’에서도 레일바이크가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평가된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보수 작업을 거쳐 원래 용도대로 개통하라는 일부 주민의 요구에는 원래대로 개통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절대불가’ 입장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월미은하레일은 특허 시스템으로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아닌 다른 회사가 보수 공사를 할 수 없다”며 “보수해 원래 용도대로 쓰기엔 한신공영의 기술력에 한계가 있고 원래 용도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성 부분에 대해 “시설물 주변 기존 관광 인프라, 인천시가 추진하는 개항장 창조문화도시사업과 연계하면 레일바이크의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월미도를 순환하는 6.1km 길이의 모노레일로 2009년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시험운전 중 잦은 결함이 발견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에서도 부실시공 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지난해 5월 결론이 내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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