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총 603억8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썼다”고 밝혔다. 한 달에 12억원 정도를 써온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비자금을 운용한 첫해인 1998년엔 147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사용했다.
이씨는 “지출 증빙자료가 있었으나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 단위로 보관하다가 파쇄했다”고 말했다. 증언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사무실 옆에 콘크리트 금고를 숨겨뒀다. 비상계단을 통해 금고로 통하는 방을 들어가면 열쇠 2개와 리모컨, 비밀번호를 통해 금고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씨는 “그룹 임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당시 법적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증언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상여금 지급을 통한 비자금 조성은 사실이 아니며 회장실에서 현금성 경비가 필요할 경우 공적인 용도로만 자금을 써왔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재현 회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채로 출석했으며 공판이 시작된 지 약 한 시간이 지난 뒤 건강상의 이유로 퇴정했다.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6200억여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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