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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통3사, 역대 최대 과징금…1064억원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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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을 이유로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최고액인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주간의 영업정지 처분은 없어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이통 3사의 실적에는 상당한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제46차 위원회의를 열어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SK텔레콤에 560억원, KT에 297억원, LG유플러스에 207억원이다. 이는 지난 2008년 통합 방통위가 출범한 이래 가장 큰 금액이며 지금까지 보조금 관련 이동통신업계의 역대 과징금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주도사업자의 단독 영업정지 처분은 이번에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사실조사는 지난 10월23일부터 12월 초까지 한 달 반 동안 이뤄졌으며 시장과열이 발생한 지난 5월17일부터 7월16일까지 61일간, 8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71일간이 대상이다. 방통위의 징계와 KT 단독 영업정지 처분으로 시장이 안정화됐던 7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는 제외됐다.

다음은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과징금보다 영업정지 여부가 초미 관심사였는데 용두사미로 끝난 것 아닌가. 이유가 뭔가.
▲위원회에서도 논의 있었지만 벌점 산정 결과 1위 와 2위의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그렇게 하게 됐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가입자 순증 숫자가 가장 많았는데 시장조사 결과로는 3위였다. 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실제로 근거는 있는가.
▲엘지유플러스가 올해 50만~60만 순증 있던 것은 사실이다. 과열 주도사업자 선정은 6개 지표를 기준해 산정한 벌점의 합으로 이뤄지기에 체감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7월 KT 영업정지 처분 시에는 비례 원칙에 상관없이 주도사업자를 본보기식으로 엄벌했다. 이번에 점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도사업자 선정하지 않은 것은 합당하지 않다.
▲과열 주도사업자 선정은 점수차가 얼마인가와는 무관하다. 몇 점 차이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지도 특별한 기준은 없다. 주도사업자 선정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점수차가 큰 의미가 없다면 사업자를 두 사업자 모두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나?
▲지난 봄에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3사에 대한 동일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사업자를 본보기로 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하지만 3개 중에 2개를 주도사업자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위원님들 몇 분이 LG유플러스의 '관리된 직영대리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 불일치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
▲조사를 하게되면 본사에가서 대상 기간 동안 신규가입 번호이동과 관련한 전산자료를 받아온다. 그 다음에 샘플링을 해 대리점에서 확인하는데, 이때 전산자료는 100원인데 실제 나가서 장부를 확인해 보면 그게 맞지 않는 것. 그게 자료 불일치다. 자료 불일치는 과열주도사 선정 지표에 들어가 있다.

관리된 직영점이라는 표현은 LG유플러스가 직영대리점 비율이 제일 높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직영대리점에는 LG직원이 나가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는 좋은점과 나쁜점이 다 있다. 어쨌든 진짜 잘하는건지, 잘 숨기는건지, 우리가 못 찾은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 말한 것이다.

-정기조사 추진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정기 조사는 하고 또 그와 별도로 과열조짐이 나타나면 또 조사를 하고 그렇게 이뤄지는 것인가?
▲조사 인원 확충 같은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한다. 지금 과징금 제재 체계에서는 관련 매출액에 따라 경중이 좌우되는데, 주말에 잠깐 상시적으로 조사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틀 정도 매출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히 제재할 수단이 없어 어떻게 할 지 여러가지를 고민해 보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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