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청사안 전체를 대상으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는 부분은 통합검색방식을 통해 자사 유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점, 검색과 광고를 분리하지 않은 점, 계열사에 대한 인력 파견 등이다.
포털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IT산업의 동태적 시장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경쟁 질서 개선 및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이버와 다음이 내놓은 시정안이 부정확 하거나 동의의결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는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으며 다시 제재 절차가 진행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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