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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가맹점 甲 횡포 여전…'밀어내기·판촉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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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가맹본사 상품 구매 강요·매출 목표 강제할당 '여전'
대형마트 입점 시 상품권 구입 요구하거나 판촉비용 떠넘기기도
정부가 불공정행위로 결론 내린 사항도 계약서에 버젓이 명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본사로부터 상품 구매를 강요 받거나 매출 목표를 할당받는 등 화장품업계의 물량 밀어내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로 결론 낸 사항도 계약서에 버젓이 명시하는 등 가맹점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갑을관계' 개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와 가맹점주 설문, 계약서 검토 등을 통해 진행한 '화장품 가맹거래분야 불공정 피해 현황'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총 94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설문에서는 16개 업체가 '판매목표 달성을 강요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재판매 매장(본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소비자에 재판매하는 형태) 81곳 가운데 13곳(16%)은 '제품 구매 강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본사가 가맹점에 제품을 임의로 할당하고 주문취소나 반품을 받아주지 않거나, 할당한 제품의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거래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주들을 압박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입점 시 상품권 구입을 강요하거나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도 여전했다. 가맹점주 가운데 20%는 판촉행사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4명 중 1명은 가맹해지 관련 계약조항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과 점주의 사소한 실수도 가맹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불평등 사례로 꼽았다.

계약서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가맹점 운영제한 사유로 ▲복장준수의무 위반 ▲방문일지 미서명 ▲근무인원현황 미통지 등의 경미한 경우를 모두 명시해 해지사유 항목만 50~6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제한 사유가 많다는 것은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로 이미 판결을 내린 조항도 계약서에 그대로 명시하고 있었다. 가맹점주의 위생점검 4회 위반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중도해지 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계약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맹점 계약서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가맹금 불반환 조항'은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잔여기간에 대해 일정 가맹금을 반환토록 한 법원 판결 및 공정위 의결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시섭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불공정 피해가 상담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수돼 점검을 실시한 것"이라며 "가맹사업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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