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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누진제 개편(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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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고, 주택용 전기에 대한 누진율이 완화된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단기 에너지 수급대책 방안 및 원전 안전과 비리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특위는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해 에너지원간의 대체소비를 최소화 하는 등 수요 관리형 전기요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행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율을 완화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200~600kwh는 단일요율을 적용해 누진제 적용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200kwh 이하 구간의 경우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900kwh 초과하는 구간은 요율을 인상토록 했다.

에너지특위는 또한 2024년까지 계획된 원전을 차질 없이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전력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향후 5년후 전력소비량의 7%를 감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100kW의 발전기 건설을 대체하기로 했다.

지역에 공장과 같은 대규모 전력수요설비가 신규 건설돼 발전 설비가 추가 건설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장이 산업부장관과 협의토록 함으로써 지역별 전력자급체제 및 자가발전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송전법 보상ㆍ지원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전력시장 거래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자원 전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원전 안전문제를 확보하기 위해 원전 기기ㆍ부품 공급자에 대한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원전기기검증기관 전문인증관리제도 개선, 원전비리제보자 책임감면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구용ㆍ교육용 원자로 허가제도 개선, 원전화재 안전관리 강화, 원자력 안전에 관한 과징금ㆍ과태료 최고액 상향조정 등도 추진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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