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달 중 '감사결과처리TF'를 구성해 단기적 조치사항은 우선 조치하고 법령 개정,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은 단계적으로 고쳐나가기로 했다. 주민전산망에 사망자로 등록된 사람에게는 급여지급을 자동 중지하고 장애인 수급 자격 오류 정정 작업은 이미 끝냈고, 환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사안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이라면서 "향후 기초연금과 개별급여 도입에 대비해 수급자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시켜 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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