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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역대중교통 환승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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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승기 ]

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 19일부터 인접 시군을 왕래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주권 광역대중교통 환승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권 광역대중교통 환승제’는 광주시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과 인접 5개 시군(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농어촌버스 간에 광주시 경계를 통과해 이동하는 경우,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요금도 할인해 주는 교통체계다.

시는 지난해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시행한 ‘광주권 광역대중교통 환승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당 자치단체 간에 환승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지난해 11월 자치단체 간 ‘광주권 광역대중교통환승 시행 협약서’를 체결했다.

지난 4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하차단말기를 설치하고, 6월까지 단위 및 통합테스트를 실시해 환승시스템을 구축했다.
광역환승 할인은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를 타고 광주시 경계를 진·출입한 경우, 하차 후 30분 이내에 1회 환승을 기준으로 교통카드 요금기준 50%를 할인해 어른 550원, 청소년 380원, 어린이 180원의 광역환승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광역환승 할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내릴 때마다 버스에 부착된 하차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해야만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광주시 경계를 진·출입하지 않고 출발지와 목적지가 모두 시내권인 승객이 농어촌버스로 환승하는 경우는 환승할인을 받을 수 없다.

광역환승제 시행과 함께 시내버스의 승차 기준도 최초 승차 후 60분 이내에서 최초 하차 후 30분 이내 무료환승(횟수제한 없음)으로 변경된다. 환승을 하려면 하차 시 시내버스에 부착된 하차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해야 환승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내버스의 환승기준이 최초 하차 후 30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환승 혜택이 시민들에게 더 공평하게 돌아가고, 도시 외곽지역 시민들과 장거리 이동하는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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