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관계자는 6일 "지난 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법학전문대학원 A(50)교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대 측은 지난달 26일 해당 교수가 수업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지난 1월28일 교수가 노래방에서 여학생의 손을 잡고 춤을 추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김민영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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