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 6월 5일까지 안전점검
조적조 건축물이란 돌·벽돌·콘크리트블록 등을 쌓아 만든 건축물이다.
점검반은 건축과장을 비롯한 건축과 직원과 건축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번 점검으로 지역내 재난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하도록 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해 별도 대책을 취하도록 안내한다.
구는 지난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647개소와 근린생활시설 9개소를 점검,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거쳐 조치완료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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