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현재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정년 연장 사업장에 대한 지원 기준도 강화했다. 당초 정년 연장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사위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지원 요건에 추가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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